ACI LAW GROUP

문의하기
법무법인 ACI 미국 지재권 정보
미국 상표(트레이드마크) 출원-등록비를 납부하는 경우

작성자

admin

작성일

2023-06-07 07:38

미국에 상표를 출원 후 별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할까요?

한국,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원 후 별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.

하지만, 미국의 경우 등록비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,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. 물론 경우에 따라 출원 후 미 특허청에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, 이는 상표의 출원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근거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

  1. 사용 -Use in Commerce

  2. 사용의도 -Intent to Use

  3. 해외출원 -Foreign Filing

  4. 해외등록 -Foreign Registration

 

이 중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“사용의도”“해외출원” 뿐입니다.

 

사용의도의 경우 사용을 증명하는 절차가, 해외출원의 경우 해외등록을 증명하는 절차가 각각 필요합니다. 만일 특허청 심사 후 출원 대리인이 별도의 등록비를 요구한다면, 귀하의 출원근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Disclaimer

본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이며, 법률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. 귀사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 의견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
Zoom 상담요청: admin@acilawgroup.com

온라인문의 전화문의